임대아파트입주조건은 임대주택 유형별로 소득조건 및 자산조건, 입주자 선정순위 등이 다르기 때문에 먼저 입주대상에 해당되는 임대아파트를 찾고, 상세 내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임대주택은 청년층과 신혼부부층을 위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 무주택서민층을 위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 그리고 주거취약계층을 위주로 공급하는 임대아파트로 나뉩니다. 오늘은 가장 인기 있는 무주택서민층을 위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 중 하나인 국민임대주택 입주조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
소득조건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여야 합니다. 단, 1인가구와 2인가구는 각각 90% 이하, 80% 이하를 충족하면 됩니다.
자산기준의 경우 부동산 등 포함 총자산이 29,2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자동차가액은 3,496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입주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거 전용면적 50㎡ 이하 주택 : 국민임대아파트 입주가능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 주거 전용면적 50㎡ ~ 60㎡ 이하 주택 : 국민임대아파트 입주가능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 신혼부부 또는 만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정
단독세대주와 중증장애인은 각각 주거전용면적 40㎡ 이하, 50㎡ 미만 까지 신청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입주자 선정순위입니다.
- 주거 전용면적 50㎡ 이하 주택 :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소득의 50% 이하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게 우선공급 합니다. 단, 1인가구와 2인가구는 각각 70%, 60% 이하 조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 1순위 해당자 : 당해주택 건설 시/군/구 거주자
- 2순위 해당자 : 당해주택 건설 시/군/구 사업주체 지정 시/군/구 거주자
- 3순위 해당자 : 1순위, 2순위 이외의 자
- 주거 전용면적 50㎡ ~ 60㎡ 이하 주택
- 1순위 해당자 : 청약저축 24회 이상 납입자
- 2순위 해당자 : 청약저축 6회 이상 납입자
- 3순위 해당자 : 1순위, 2순위 이외의 자
- 신혼부부 또는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정
- 1순위 :출산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미성년자, 태아포함), 자녀가 만 6세 이하인 한부모 가정 또한 혼인 중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 출생자(미성년자 한정)가 있는 경우
- 2순위 : 1순위 이외의 자